박종일기자
신완철 의원
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는 명목에 불과,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하급기관화 하고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하나도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며 강하게 지방자치의 현실을 비판했다.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행정부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자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결의했다.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 간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의 동력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번에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