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 열람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 주택가격 대상은 총 1만4253호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 상승했다.총 공시대상 1만425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2363호(86.7%), 하락주택은 546호(3.8%), 나머지 1344호(9.4%)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서구청 세무1과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세무1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재산·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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