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이 아닌 사무실에 머물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달 31일부터 이틀간 그를 여자수용동 내 사무실에서 지내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침도 이 곳에서 했다. 서울구치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고ㆍ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 독방의 도배 및 내부수리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자체 판단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이 같은 조치들이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일부 언론은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도배 등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다.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을 사무실에 따로 머물게 한 건 수용 규정을 위배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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