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넘어져 두개골 골절…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회사 거래처와의 회식자리 이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일 거래처와 회식을 한 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진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진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진씨가 회사 업무총괄이사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식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고,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말했다.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2013년 거래처 부장을 만나 오후 6시45분부터 막걸리집에서부터 호프집, 노래방까지 3차에 걸쳐 회식을 했다. 이후 진씨는 거래처 부장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진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다.1·2심도 진씨와 거래처 부장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