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법 위헌 아냐'…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이 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씨 측은 이 규정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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