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노동부 인증마크 부여[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다.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한다거나 재직 중 사원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는 등 인적자원 개발이 우수한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공공부문은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을 총괄한다.올해 사업에서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인사·인적자원개발 관련 비위 또는 노동관계법 등 법령 위반 기관은 인증제한(3년간 신청자격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민간부문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시 가점,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시 가점, 인증 후 3년차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컨설팅 제공 등 인증 혜택을 늘렸다.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대상을 선발한다. 인증수여식은 9월에 열린다.자세한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www.nhrd.net)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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