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민·취약계층 특수채권 '4400억원' 전액 감면

신한銀 '취약계층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정상화'…채무자 약 2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 4400억원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신한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장애인·고령자)의 특수채권과 미수이자, 장기연체 채권 등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전액 4400억원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특수채권 감면 대상 고객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1만9424명이며 2주간의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연체정보·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시효포기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권 감면이 대상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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