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에어비앤비가 숙박 전 취소시 수수료를 100% 환불하기로 하는 등 환불 정책들 대폭 개선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14일 취소했으며, 이후 시정계획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엄격환불' 정책과 관련,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했다. 또 30일 이내 취소 시에도 숙박대금의 50%는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엄격환불 정책을 채택했을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해도 숙박대금을 50%만 돌려줬다. 또 7일 미만 남았을 때 취소하면 돈을 아예 환불하지 않기도 했다.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없었던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숙박대금의 6~12%)도 100%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키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달 초까지 시정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오는 6월 2일 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실제 시정시점까지 기존의 엄격환불 정책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 불가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확정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사용금지명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야 하는 만큼,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이점을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만약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대상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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