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된 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가 중대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뇌물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까지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검찰은 총 92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39페이지에 걸쳐 삼성과 관련된 범죄부분을 나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 중 '삼성 뇌물' 부분이 혐의가 가장 중한만큼 이 부분을 부각하면서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원은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고,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재단을 설립하면서 실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출연을) 뇌물수수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 일가에 지원을 집중한 것도 핵심적인 구속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8억 상당을 입금했다. 삼성은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 지원의 대가로 뇌물을 요청해 이 같은 후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는 최지성, 장충기 등 다수의 삼성 고위임원이 관여했다. 구속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들 대부분은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예우보다 이 같은 범죄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삼성 뇌물' 부분에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기소 후 유ㆍ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까지, 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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