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으로 '삼성 뇌물' 혐의가 거론된다. 가장 무겁고, 동시에 입증이 어려워서 민감한 혐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잘 드러나 있다. 검찰은 총 92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39페이지에 걸쳐 삼성과 관련된 범죄부분을 나열했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관련자들의 관계부터 '삼성 합병'의 의미, 독대 과정까지 세세하게 기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각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삼성,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뇌물 vs 억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원은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고,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재단을 설립하면서 실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재단을 공동 운영하며 사적 이윤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는데 검찰이 이를 뇌물수수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강하게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94억원 수수한 정유라ㆍ장시호 등 최씨 일가…朴과 경제공동체?=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 일가에 지원을 집중한 것도 심문 과정에서 다뤄질 핵심 구속 사유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8억 상당을 입금했다. 해당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이 '유능한 친구'라고 언급했다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또 삼성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 지원의 대가로 뇌물을 요청해 이 같은 후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는 최지성, 장충기 등 다수의 삼성 고위임원이 관여했다. 구속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들 대부분은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정점에 선 朴…검찰, 뇌물수수 맥락 강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삼성이 뇌물을 공여하게 된 배경과 뇌물수수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39명이 기소돼고 20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뇌물'의 발단은 1996년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삼성은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이후 승계작업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생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삼성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 합병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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