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해외입국 시 고가상품 공항서 압류

관세청은 국세청의 위탁을 받아 올해 5월 초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을 공항 세관에서 압류조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 물품을 공항 세관에서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관세청은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고가의 상품 세관을 통해 들여올 때 이를 압류 조치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내달 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시 휴대물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한다.또 관세청은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에 관한 체납처분을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올해 5월 초부터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이는 양 기관이 협력해 고액·상습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등)가 마련돼 내달 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이를 토대로 관세청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체납 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구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관세청 위탁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긴 국세 3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 포함자)다. 단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100 이상을 납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관세청의 체납 처분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