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컨소시엄 허용안 부결…박삼구 회장 카드는?(종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컨소시엄 허용 요구에 산업은행이 사실상 불허 결론을 내리자 이율배반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매수권 약정서 상 컨소시엄 허용은 당연하다"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에 예비입찰 후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 전달했다는 확약서와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간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확약서는 우선매수권자인 박 회장에 컨소시엄 구성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 부의 안건 2건 중 박 회장 컨소시엄 구성의 허용 여부를 묻는 안건은 부결 처리하고,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에 제출하면 그때가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못 박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공은 다시 박 회장에게로 넘어왔다. 다만 선(先) 컨소시엄안이 부결되면서 박 회장의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투자자(SI)들과의 협상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SI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 컨소시엄 허용을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선 컨소시엄안이 부결되면서 박 회장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는 조건 변경에 따른 조달 금리 인상 등 인수자금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자금조달 금리를 높이는 등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SI와의 재협상에 나서거나 소송전으로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회장이 예고한 대로 금호타이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졌다.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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