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주장하는 日 교과서…위안부 한일합의도 강조

일본 문부성, 고교 사회교과서 24종 검정 통과교육부, "분쟁·갈등 조장하는 비교육적 행위" 규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과 교과서들을 모두 학교 현장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이들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신청을 낸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을 모두 통과시켰다. 세계사 5종과 일본사 8종, 지리 3종, 현대사회 1종, 정치경제 7종 등 이들 교과서 가운데 19종(79.1%)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새로 나온 지리 교과서는 3종 모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표현했다. 현행 청수서원의 지리A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으로 바뀌었다. 일본사 교과서 역시 8종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등으로 표현했다. 현행 실교출판의 일본사B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없지만,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으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했다. 정치경제 교과서 8종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었으며, 이 중 6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했다. 청수서원의 정치경제 교과서 현행본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새로 나온 교과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됐다.이같은 변화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3종 중 9종(69%), 정치경제 교과서 7종 중 4종(57%)에는 위안부 관련 기술도 포함됐다.대체로 위안부 내용을 포함했던 현행 교과서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역사 교과서 4종(31%)과 정치경제 3종(43%)에서는 12.28 합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동경서적과 실교출판의 정치경제 교과서 등 4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 거출하는 것 등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와 같은 서술해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또 다시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주 대변인은 또 "교육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심히 저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일본 문부성의 조치에 대응해 일선 초·중·고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10차시 분량의 '독도 바로알기' 교재 175만부를 전국 학교 현장에 보급한 데 이어 학생 활동과 체험 중심의 독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다음달부터는 '독도교육 주간'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등도 개최한다. 독도전시관은 물론 독도지킴이학교 등을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509131608878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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