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전자 '감사의견 한정, 상장폐지 사유발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진전자는 23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세진전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24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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