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헌영 강사의 청렴 특강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전면적으로 시행된 법률로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등에 적용되며,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등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과 노원청렴소통방 밴드를 개설, 청탁금지법 사례를 공유하고 문의 및 답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노원구 종합청렴도는 8.20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노원구 종합청렴도 7.76, 2015년 7.81보다 높은 수치다.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중 5위에 해당한다.김성환 구청장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숙지하길 바란다”며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 정신을 갖고 근무한다면 자연스럽게 청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기한 민원, 인허가, 보조금지원 분야 등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청백e-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