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에이미, 남동생 결혼식에 귀국한다…'법무부 한시적 입국 허용'

에이미의 한시적 입국이 허용됐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입국한다. 21일 스포츠조선은 에이미가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법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에이미의 한국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게 된다. 에이미와 비슷한 전례로 유승준이 단 한 차례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있다. 2003년 6월 유승준의 장인이 사망하자법무부 측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3일의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그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1년 5개월 만이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이어 2014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까지 더해져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어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거 공판서 기각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한국을 떠났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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