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만 중심부에 위치한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이르는 섬이다. 섬 전체 면적의 1/10이 갯벌로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다.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이면 갯벌을 단풍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또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케 하는 주요 지표인 바닷새 13종이 대부도 갯벌을 찾고 있으며,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가 포함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해수부는 안산시 요청에 따라 지난해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어업인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올해 해수부는 안산시와 함께 갯벌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보호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저감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부도 갯벌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자료:해양수산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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