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스페로 글로벌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스페로 글로벌 측은 "위·변조는 회사와 무관한 사기사건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회계법인에 제출했다"며 "어음을 소지한 김무현씨에게는 채무부존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적으로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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