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 재판에 서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롯데그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서씨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출석 여부가 불확실했던 서씨가 재판에 나오기로 함에 따라 20일 진행되는 첫 공판에 신 총괄회장과 서씨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이사장 등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피고인 모두가 검찰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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