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거, 주주명부열람 등 가처분신청 소 취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리거는 원고 마누스파트너스 외2인의 요청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의안상정가처분신청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 취하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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