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의안상정 등 가처분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GS홈쇼핑은 에스씨아시안어포튜니티펀드엘피 외 2인이 제기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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