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호남 수습기자] 중국 소비자의 날인 15일 서울의 한 면세점 입출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중국 내 여행사는 중국 국가여유국의 지침에 따라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한다. 이에 따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개별 비자를 신청하고 항공권 등을 자체적으로 예약한 중국인들만 한국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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