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시 확대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절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볼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오는 4월부턴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된다. 올 7~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시 국토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포인트 저렴한 대출금리등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가령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할 경우 전자계약 0.1%포인트·모바일 대출신청 0.2%포인트 등 최대 0.3%포인트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또 부산은행·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대출금리 혜택은 물론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도 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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