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직(前職)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현직시절 받던 보수의 95%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박 대통령의 경우 한 달 연금액은 1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또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을 제공받고 병원 치료 혜택도 주어진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권리 정지 및 제외를 규정한 7조 2항 1호 규정에 따라 경호와 경비 외 나머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규정에는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박 대통령은 파면 결정과 함께 청와대 관저 칩거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사저가 낡은데다 경호 등의 문제로 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대구,경기 지역 등이 거론되고 심지어 종교단체 시설에 잠깐 의탁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력 직을 내려놓았지만 곧바로 관저를 떠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언제까지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보수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할 거처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청와대를 나설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록 탄핵이 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삼성동 자택이나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미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헌재의 탄핵 인용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조사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파면된 후 검찰로 바로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10113019550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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