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세원발굴전담팀
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망자에서 바로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취득세 부과를 시작으로 다수 부동산 취득 기업의 세원 등을 집중 조사해 누락세원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비과세감면 대상자 부합여부 등 숨겨진 세원을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방극내 부과과장은“이번 세무조사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대규모로 진행된다”며“숨겨진 세원을 낱낱이 파헤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는 세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