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업재해 근로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 무보증, 무담보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 다.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은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ㆍ주택이전비ㆍ사업자금은 각각 1500만원이다.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4만915원) 이하인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최대한 융자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의 후속조치를 마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전년 대비 4억원 늘어난 165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765명에게 지원했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