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조현병 본인부담 절반으로 준다

복지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정신 치료를 받을 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에서 집중요법(단가 2만4300원/1회) 치료,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 30일분 처방을 받을 경우 1만2880원 부담했는데 앞으로 686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만성 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를 할 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이런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의 2분의1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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