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좌)와 박근혜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정아 사건'의 무죄 판결을 빌려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5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했다는 검찰 진술·사실조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박 측은 이 과정에서 신정아 사건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균 전 실장을 판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요구가 직권 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신정아 사건 당시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씨의 대학교수 임용을 비롯해 신씨가 재직 중이던 성곡 미술관에 기업들이 수억 원의 후원금을 넣도록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의 지원권유나 협조의뢰가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은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알선수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네티즌들은 "하다하다 이제 신정아 수준으로 떨어져도 되겠나보다?"(shar****), "신정아는 또 뭔 신정아야. 아주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는 구나"(dona****), "박씨가 미술관입니까. 신정아랑 연관 짓지 마라"(good****)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같은 날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미술관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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