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기금을 뇌물로 본 데 대해 삼성은 물론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모두 정권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삼성은 대가나 특혜를 바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들 역시 모종의 대가나 특혜를 전제로 낸 것이 아니라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은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계 순위에 따라 출연한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 사면 취지로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출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면 예상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 하는 데 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두산, 금호임원들도 청와대의 지시를 전경련이 통보하고 이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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