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31일까지 접수

"유기농 ha당 밭 120만 원·논 60만 원 지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면적 0.1ha 이상 5ha 이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며 논은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기 및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농가는 6년차부터 국비 50%(밭의 경우 ha당 60만 원)만 지급되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로 지원해 120만 원을 받는다.또한 무농약 인증농가는 4년차부터 국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지급액의 50%(밭의 경우 ha당 50만 원)를 받는다.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5~11월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 일괄 지급한다.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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