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헌재는 탄핵각하 변론 수용해야'
기각·인용 보다 사회 안정 꾀할 수 있어…정치적 의미도 담겨[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앞두고 미묘한 기류변화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각하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것이다.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3일자 조간신문에 광고를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헌재가 접수해 심리한 그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재가 지난 두 달여간 조사한 것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 의결을 조사한 게 아니라 헌법에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조사, 심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변론을 재개해 '탄핵각하' 변론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 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각하는 절차상의 흠결 즉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리게 된다. 반면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이유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이 같은 입장은 헌재 변론이 진행될 때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헌재 변론에서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헌재가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소속 다른 변호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다.박 대통령 측이 기각 대신 각하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요건상 맞지 않다는 점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즉 요건상 아예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데다 탄핵 기각과 인용을 놓고 사회 전체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각하'가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를 결정하면 헌재로서도 최상"이라면서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도 각하를 주장하면서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국민분열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재가 각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의견을 내야하는데, 재판관 성향상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또 각하 결정은 국회의 탄핵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부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