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펼친다. 성남시는 3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성남시청 모란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가 매년 운영해 호평받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올해도 오는 13일부터 진행한다.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자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기별 마지막 달인 6월, 9월, 12월 넷째 월요일은 각각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서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도 운영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 달 전에 성남시 예산법무과 송무팀(031-729-2272~4)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0년부터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 채무 채권, 이혼 관련 등 139건의 시민 고충을 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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