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에 부정적 '법사위 절차 밟아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야4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요청 불승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이유로 "직권상정은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며 "또 통과 된다고 해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지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의장은 "특검 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지만, 현행 특검법 부칙으로 (기간문제를) 소급적용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법사위원 17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야당이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해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간곡한 요청이 있었지만 직권상정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여야 4당 원내수석들이 3월 임시국회 합의했는데, 특검법 등 여러 문제를 직권상정 하든 법사위로 절차 밟든 국민의 여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 원내대변인도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대부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특검법을 직권상정 한다고 해도 실효성도 별로 없고 혼란만 가중 시키는 상황이어서 고심된다는 말에 의장의 심정이 녹아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황 대행 탄핵문제도 거론됐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원내대변인은 "각 당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황 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이 직권남용이고 귀속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라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어떻게 추진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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