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1일부터 2.39%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3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9월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 원자재와 투입비가 높은 인건비(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가 3.69% 상승, 재료비가 0.95%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1.27%, 0.31%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약 0.96~1.43% 상승해 3.3㎡당 약 14만5000원 가량(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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