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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로 인해 박영수 특검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불과 일주일 남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법정에서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청문회 불출석)’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 등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했다고 받는 의혹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우 전 수석을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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