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는 김동리 소설가의 아들로 알려졌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김동리 소설가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동리는 '등신불' '무녀도'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로서, 1972~1979년까지 판사로 지내다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2006년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면서 고성으로 항의해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날 변론 종료를 선언하려하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다. 어지럼증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주시면 점심 식사 후 변론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떤 취지로 발언을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하라'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막무가내로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조차 김 변호사를 제지했지만 김 변호사의 요구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변호사는 "제가 지금 하겠다는 데 왜 (막나). 오늘 제가 준비 다 해왔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며 "12시에 꼭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고 말했다.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달 26일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 표지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고 적었다.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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