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8일 뒤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종료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특검은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만간 조사 가부 등이 결정되면 그 때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이 대면조사를 본격 추진한 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외에, '가부'를 거론하며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남은 수사기간을 냉정하게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된다.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발송했다.이 특검보는 이 같은 사정과 관련해 "황 총리가 (승인 여부를) 가급적 빨리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이 승인 요청서를 보낸 뒤로 양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불발되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기소하고 아직 수사를 못 한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료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 불소추특권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만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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