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게 20일 오후 2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은 안 전 비서관에게 이 같이 통보하고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다. 특검은 다만 "출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감안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 홍보비서관 등으로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이른바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출입하고 박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데 간여하거나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이 '보안손님' 자격으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걸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당시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 전 비서관이 출석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막상 변론 당일 이를 번복했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에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특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사회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