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검은 17일 오전 5시36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검은 앞서 뇌물공여ㆍ재산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사장은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과 동일했다.박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으며 최 씨와 삼성간의 '뒷거래' 실무를 전담한 핵심 관계자다. 하지만 법원은 박 사장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단 의미다.그는 지난해 2015년 7월 말 최 씨가 머무는 독일에서 직접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는 이 자리에서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측에 430억원 가량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삼성과 코레스포츠 간 컨설팅 계약건이 포함돼 있으며 특검은 이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측은 컨설팅 계약 후 약 78억원을 송금했는데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 측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또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부회장 측이 3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정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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