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지난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천궈루이(51)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천씨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은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 다발성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천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해당 성당을 답사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서귀포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나 성당에 침입한 뒤 3분이 지나 다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성당 주변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 찍혀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이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며 “범행에 앞서 이틀간 집요하게 사전답사까지 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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