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달 24일 최종변론'…내달 9~10일께 탄핵심판 선고(종합)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측 “5~7일 말미 더 달라”…공정성 시비[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달 24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9~10일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4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22일)증인신문을 마치고,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당초 요청대로)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헌재가 최종변론 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확실해졌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이후부터 전원 재판부가 참여하는 평의 진행과 결정문 작성에 착수한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선고기일에 탄핵 여부 결정해 밝힌다.헌재가 최종변론 일정을 제시하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지 바로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는 안하는데… 최소한 5~7일의 말미를 줘야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반발했다.서석구 변호사도 “무리하게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줘야 최종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장의 얘기를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정을 적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당초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3명이 잠적해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만이 증언대에 섰다. 재판부는 이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대통령 측이 반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가족·친지를 통해서도 탐문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소환이 어렵다”며 대통령 측 입증 취지와 탄핵소추 사유와 신청 증인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 측은 이날도 공정성 시비로 재판부를 자극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관련 증인 불출석의 가장 큰 이유는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여러 문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정하고 있는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달라”고 말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 사건이 국가·국민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재판부는 물론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해 의혹, 의심을 가지는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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