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녹음파일 다 듣고 추가 증인신청하겠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탄핵심판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를 모두 듣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4일 13차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녹음파일이 모두 공개 된다면 추가적인 증인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녹음파일 중 1000개 정도가 (탄핵심판과 관련 없는) 어학 테이프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은 어학 테이프는 200여개 안팎이고 실제 대화가 20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음파일 2000여개 중 현재 몇 개까지 확인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고 전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이 녹음파일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녹음파일을 모두 분석해 보면 고 전 이사 측근들이 사익을 추구하고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관련 내용을 고의로 왜곡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해당 녹음파일 중 검찰이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작성한 29개의 녹취록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에 따라 14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는 해당 녹음파일 중 대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로,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나머지 파일은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됐다가 불출석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증인취소 하고 새로 신청한 이진동 TV조선 기자, 최철 더블루케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통령 측은 "이 기자나 최 대표를 불러서 신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김수현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서 증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 협의를 한 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녹음파일 2000여개 중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일부만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강일원 재판관은 "양측 대리인이 재판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증거능력이 있는 건 완전히 파악돼 있다. 제가 보기엔 양측 대리인보다 재판부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녹음파일은 2000건이나 되고 불필요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5~10초 짜리 파일은 제외하고 1분 이상 되는 것 중에 엄선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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