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지자체 합의...공공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먼지 청소 강화 등도...2018년부터는 민간도 강제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경우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발생될 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시행한다. 기준은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오전0시~오후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일때 등이다. 환경부 및 3개 시·도가 모인 '비상저감협의회'에 의해 발령된다. 당일 오후 5시10분 시행 여부를 환경부가 3개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일 오후5시30분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6시~오후9시이다.우선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시범실시 단계로 2부제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하며,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낮춰 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SH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 및 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가능한 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내부작업으로 전환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시설, 세륜시설 등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추가적인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도 실시한다.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야외행사 조정, 대시민 홍보강화 및 자체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해 본 후 효과 분석 및 법제화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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