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하는 ‘한국형 리코법’ 제정해 삼성 엄벌”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11일 무죄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는 ‘한국형 리코법’을 제정해 재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가장 먼저 처벌할 대상으로 삼성을 지목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형 리코법’을 “죄가 없음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있고,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리코법(RICO Act)'은 미국이 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1907년 제정한 법이다. 그는 “재벌 총수의 경우 범죄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비선 조직을 통해 은밀하게 지시하고 실행하며, 범죄가 발각될 경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한국형 리코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재벌 총수 일가가 정경유착을 동원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가장 먼저 삼성을 엄벌하겠다”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많게는 3조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하고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수익을 국고로 전액환수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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