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였던 더블루케이가 청와대의 비호 아래 사업을 벌여나갔다고 밝혔다.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대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전화를 받고 최 회장(최순실)이 교문수석과 커넥션이 있구나 생각했다”며 “며칠 후 경제수석에게도 전화가 와 경제수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분(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제 월급을 500만원으로 결정하면서 350만원은 더블루케이에서 받고 150만원은 K스포츠재단에서 받으라고 했다”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돼서 급여를 K스포츠재단에서 주는 것은 안된다고 끊었다”고 했다.두 달 만에 더블루케이 대표를 사임한 조 전 대표는 사임 이유로 “권력형 비리에 연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그는 “교문수석, 경제수석이 전화해서 업무에 관심가지고, 김종(전 문체부 차관)도 그랬다”며 “만약 한사람만 그랬다면 최회장이 한사람만 관계됐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러 명이 그런 게 증거가 되는 것”이라며 “더블루케이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분들의 힘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권력적 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조 전 대표가 재임하는 동안 더블루케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포스코 등과 일을 계속 진행했다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