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비스 안내문
집안 어르신 등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토지 확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망자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땅찾기 민원창구 ☎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