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난해 1248명에 4253필지 전국 땅 찾아줘

연간 5341명, 월 평균 445명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제공하고 있는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구는 지난해 상속재산이나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1248명에 4253필지(343만6045㎡)의 전국에 산재된 땅을 찾아줬다.이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소유자 정보를 이용,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전국 어느 구청을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원구는 교통의 편리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았으며 지난해 월 평균 445명, 총 인원 5341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안내문

집안 어르신 등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토지 확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망자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땅찾기 민원창구 ☎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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