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차별을 의미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동안 증권사의 숙원사항 중 하나였던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외국환 업무를 은행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엔 국내 금융투자업권 간 규제차와 증권·운용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적용받는 불리한 규제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우선 국내 증권사와 은행 간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안 중 하나로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를 꼽았다. 이미 2007년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은행의 반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과거 증권사들은 3375억원을 내고 개인과 법인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걸로 됐었다"며 "이에 개인지급결제를 시작했고 이후 법인지급결제를 요구하니까 은행권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성토했다.그는 이어 "특정 업권이 하나의 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금융당국에서 이를 조절해주지 않으면 지불했던 돈을 다시 찾아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회장은 외국환업무에 관해서도 은행에 비해 증권사가 불합리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언급했다.황 회장은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투자목적 이외의 외국환 업무를 하지 못한다"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야 할 한국의 증권사들은 사실상 외환업무 절름발이인 셈"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 문제도 은행권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핀테크(금융+기술) 시대라고 하면서 증권사들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황 회장은 또 투자자가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할 경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등도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를 거론하기도 했다.황 회장은 "이희진이 투자자를 모집해 장외주식을 은밀히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K-OTC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한다"며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 존재하는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탁탁업법 분리제정에 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 업권에서 신탁업법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산운용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자산운용업은 남의 돈을 받고 위험을 떠안는 것이므로 위험감수나 보호,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 등이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다"며 "서로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해 그 결과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사라진다면 다시 원시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밖에도 황 회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업무영역 확대, 중소형·중기특화형 증권사의 IB업무 확대, 장외파생상품 신규매매에 대해 옛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00%가 적용되는 문제, 초대형IB가 발행한 어음을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가 100여가지가 넘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황 회장은 "현재 증권지원부에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와 규제 차이가 나는 것들도 줄여 나갈 것"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했을 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논리등을 정리해 올해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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