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온유기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고동진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삼성전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검증하지 못한 포괄적 의무도 삼성전자에 있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 발표에 최종책임자인 삼성전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해 10월11일 산업부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용중지·교환중지·판매중지를 권고할 때만 해도 보도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명시됐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산업부, 삼성전자, 민간전문가 참석) 결과, 새로운 제품 결함 가능성 확인했으며 소비자안전을 위해 삼성전자측과 아래 사항을 조치하기로 합의함. 소비자에 대한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 권고, 새 갤럭시 노트7으로의 교환을 중지할 것, 새 갤럭시 노트7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하루 전인 10월10일도 마찬가지였다. <국표원은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7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생산한 갤럭시노트 7 총 45만6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바 있음. 국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에게 미교환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보 등 조속한 수거 조치를 요청했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수거 협조도 필요">그러나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단지 '제조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산업기술시험원은 원인조사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 2개와 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시험과 분석을 실시하였음>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이름이 빠짐으로써 갤럭시노트7 발화의 부정적 영향이 제품에 한정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