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자문 지원절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보호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또 최적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매칭 하고 상담기간을 최소화 한다.6일 중기청이 발표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사업을 통해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과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거나 기술유출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기술보호 통합 상담 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기능을 적극 홍보해 기술유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찰청 수사지원으로 적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의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조정 신청ㆍ접수일로부터 첫 번째 조정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했다.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는 임치수수료를 지원해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ㆍ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방지시스템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기술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지원제도 소개와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특허청,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지원기관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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