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강도살인 저지른 고등학생, 징역 18년 선고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50대 주부 살해한 고등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8)군에 대해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지난해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4층에 침입한 최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사망 당시 50·여)씨를 살해한 뒤 현금 2만원을 비롯해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달아났다.사건 당일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던 최군은 A씨의 가족이 출근·등교하는 것을 보고 택배 기사인 척 연기해 A씨의 집에 칩입했다. 최군은 범행 후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했지만 만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최군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상실감과 고통이 큰 유족들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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